💰 월세 세액공제, 놓치면 손해! 최대 115만 원 환급받는 법
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1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📋 월세 세액공제 요약
총 급여 | 적용 조건 | 공제율 | 최대 공제액 |
---|---|---|---|
7,000만 원 이하 | 무주택 세대주 | 12% | 최대 100만 원 |
5,500만 원 이하 | 무주택 세대주 | 15% | 최대 115만 원 |
※ 총급여는 근로소득 기준이며,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본인 기준입니다.
✅ 신청 자격 및 조건
-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
- 임대차 계약서 상 명의가 본인 이름이어야 함
-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한 내역만 인정됨 (현금 불가)
- 가족 명의 계약 또는 현금 납부 시 공제 불가
📅 신청 시기
- ①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
- ②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 가능 (홈택스 또는 세무서)
💡 월세 이체내역 +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.
📑 필요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월세 이체 내역 (계좌이체 내역)
- 주민등록등본 (거주 사실 확인용)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회사 제공)
⚠️ 주의사항
- 계약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며, 가족 명의일 경우 공제 불가
- 현금 납부나 계좌 대납은 인정되지 않음
-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
- 무주택자만 해당, 주택 보유 시 불가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임대인(집주인)이 세금신고를 안 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단,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임대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Q2. 월세를 가족 명의 계좌로 냈어요. 가능할까요?
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계약서와 이체계좌 모두 본인 명의여야 공제가 인정됩니다.
Q3. 회사에 안 알려주고 나중에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연말정산 때 빠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.
🔗 참고 및 신청 경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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